순창군은 지난 1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1분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해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도 하반기 현업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로 유해 위험요인 개선조치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유했으며, 2024년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행안 등을 심의했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다 성숙한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