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제22대 국선 선거범죄 첫 포상금 2810만원 지급
상태바
전북선관위, 제22대 국선 선거범죄 첫 포상금 2810만원 지급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20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신고제보자에게 총 2,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첫 포상금 지급 사례이며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건에 대해 160만원, 예비후보자와 그 자원봉사자가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해 최대 2,65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단, 포상금 최종 지급액은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