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와 합동 단속을 펼쳐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게임기 120대와 현금 60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아케이드 게임기 120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속칭 ‘알 거래’ 방식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처럼 손님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신설된 기동순찰대는 전북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주택가, 심야 유흥가,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 등 방범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배치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실현하기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신설 부서로, 이날 영장집행에 대한 집단 반발 등 어려운 상황에 우려되는 현장에 투입돼 안전한 단속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영완 서장은 “특히 불법게임장 단속에 기동순찰대 경력이 투입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경찰청에서 발표한 국민 체감 약속인 도박 범죄 척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변종 불법 게임장을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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