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도청내 1회용컵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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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도청내 1회용컵 반입 금지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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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청사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도청사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한다.

이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의 일환으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이고,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2주간 점심시간 동안 도청사 출입구 5개소에 직원들이 1회용품 반입금지 집중홍보 등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본격 시행하는 4월 1일부터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청사내 1회용컵 반입금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다회용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금지(매점 및 문구점)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청사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컵 사용금지 등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직접 솔선수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와 함께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 문화정착을 위해 청사 주변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은 고객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 컵 보증금 1천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1천원 환불과 더불어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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