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합성 딥페이크 성범죄 절대 하지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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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합성 딥페이크 성범죄 절대 하지말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3.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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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감 정태철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개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치기하는 기술을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모습을 되살리거나 영화제작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성적 영상제작이나 가짜뉴스 생성에 악용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00지역에서는 여교사와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돌려 본 중학생들이 성폭력처벌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중학교 3학년 남학생5명이 입건되어 조사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지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만약, 허락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는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이처럼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농담으로 여겼던 행위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수 있고, 사진을 이용해 장난을 치는 것으로 여겨질수 있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범죄로 간주될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경찰에서도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예방교실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한건의 신고도 없는 지역사회위해 치안활동을 펼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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