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도 심의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전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이달 1일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작업을 2월부터 시작했고, 세 차례의 담당자 연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학교장 연수 등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대비를 진행해 왔다.
다음 달 2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도 진행된다.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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