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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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3.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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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도보를 통해 총 203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전북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의회 의원 197명 등 총 203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7억7,404만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2,049만원 가량 증가했다.

1억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85명 전체의 41.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5명으로 27.1%를 차지했다.
10억 이상 20억 미만이 20명으로 9.9%를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19명으로 9.4%였다.
1억원 미만은 24명으로 11.8%를 차지했다.

한편,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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