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불교양우종 삼방사 "완자킴 불법시위·허위주장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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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양우종 삼방사 "완자킴 불법시위·허위주장 피해" 호소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4.03.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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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 양우종 삼방사는 2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불법시위와 허위주장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이날 삼방사 심정욱 대표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는 사이비 환경단체”라며 “이에 삼방사는 앞으로 완자킴을 상대로 법정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난 3년간 완자킴은 환경운동을 핑계로 매주 삼방사 앞에서 공갈미수, 특수폭력, 불법시위 등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례로 지난 4일 완자킴 S 전 대표가 공갈미수로 검찰에 기소됐고, 지난달 26일 완자킴 회원이 삼방사 경내에 첨입해 여신도를 폭행한 사건으로 특수폭행죄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 13일에는 완자킴 시위가 불법 시위라고 밝혀져 집시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자료를 내놨다.
심 대표는 “완자킴이 삼방사에 대해 무분별한 비난과 거짓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완자킴이 제기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수차례 조사와 검증을 통해 그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했는데도 불구, 완자킴은 주장을 바꾸며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구재마을 주민들과의 상생협약을 맺음으로써 완자킴으로 인한 오해를 풀고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했다”면서 “상생협약에는 마을주민의 80% 이상이 찬성했을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반대 결의를 했다. 이는 양측이 서로 협력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자하는 긍정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승불교 양우종은 재가 불자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삼방사는 대승불교 양우종이 재가불자들의 참선과 명성수행을 위해 완주 경천면 지역에 건립한 사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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