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는 명백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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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신고는 명백한 범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3.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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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문재원

 

4월 1일은 만우절이며, 112 거짓신고가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하다
만우절은 본래 여러가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타인을 속이거나 헛걸음 치게 하는 서양 풍습이고, 이날 속은 사람을 4월의 바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날을 4월 바보의 날이라고도 한다.

경찰관인 내가 근무중 겪었던 일이다.
자신의 차량을 누군가 가져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 수색 및 CCTV를 확인하였더니 실상은 신고자가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을 하여 주소지에 차를 주차해 놓고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간 후 기억이 나지 않아 신고했던 것으로, 비록 해프닝으로 끝냈지만 술에 취한 채 거짓으로 112에 신고하는 것도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겠다.
112 거짓신고에 따른 처벌수위도 예전과 달라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약하게 처벌했으나, 금년 7월3일 시행 예정인 112신고운영처리법률 18조(과태료) 제4조 제2항(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허위로 112신고를 한 사람)을 신설, 거짓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가능하게 되어 112 거짓신고에 대한 공권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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