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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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 이문갑 기자
  • 승인 2024.04.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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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오는 8월부터 모든 주유소 및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었다.
하지만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김현철 서장은 “주유소는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 위험이 크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유소내 금연을 꼭 당부드린다”며 “더불어 개정된 법령으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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