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주유취급소 등 흡연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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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주유취급소 등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4.04.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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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주유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주유소는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 위험이 크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또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앞으로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등이다.
전두표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라며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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