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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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4.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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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달 도내 주요 기관·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전북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및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운행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거주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지역 등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오는 10일 선거일에 투표소 이동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내 364개 노선에서 863회 운행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투표소 이동차량과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운행 노선 및 이용방법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선관위는 "교통편의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도당)과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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