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북특별법 특례 활용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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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북특별법 특례 활용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 노려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4.04.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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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발굴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2024년 12월27일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특례 실행력 강화를 본격 추진하는 만큼 남원시도 도정 방향에 맞춰 법에 반영된 개별 특례 중 5대 분야 36개 사업의 실행력 확보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곤충산업, 바이오산업, 스마트팜, 함파우아트밸리 등 시 역점사업에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5대 지구 지정 특례 대응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예산 사업화 및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구 지정 특례 외에도 △야간관광산업 육성,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귀농·귀촌 활성화,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31개 사업의 다각적인 사업화로 소득증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특례 발굴로 특례산업을 선점하여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틀 마련에 적극 대응하는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구상 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의 발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특례 중심으로 통합형 아젠다 특례를 발굴하고 특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시의 특례 대응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을 바란다.”며 “남원시가 전북특별법 시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나 새롭게 변화하는 남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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