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 한시적 규제유예 민생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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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한시적 규제유예 민생 살린다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4.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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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시행 원칙 탄력 조정
센터 입주 식품유통기업
전자상거래 허용·새만금 산업
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용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판매 행위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그간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컸다.
관련법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는 경우 사무소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또는 일반 업무시설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에 대해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라 5% 이상에 대해서만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산업시설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조경 공간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발표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에 대해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유관기관 소통 채널을 활용해 기업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한시적 규제유예와 같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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