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국 최초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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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국 최초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확대 지원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04.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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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발생한 사고 보장 시민의 안전권 확보

전동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일반시민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제공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보험 재가입 시 늘어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현황을 반영하고 교통취약계층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혜택 대상자를 기존 등록장애인·노인에서 모든 전주시민으로 확대해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배상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과 부딪혀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로 인도에 놓인 자판,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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