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키로
전주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로 했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률이 우선 충족된 완산구 평화동1가 1지구 등 3개 지구 890필지(30만583㎡)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웃과의 토지 경계분쟁 해소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에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로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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