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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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4.04.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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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지역 내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 심리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2024년 지급 예정액은 당초 30만 원이었으나 소상공인안정기금으로 추가 재원 6천만 원을 확보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신청은 4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무주군 누리집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방문·이메일(priston12@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폐업 및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카드수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을 통해 무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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