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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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4.04.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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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로로 활용되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각종 재난 시 주요 피난·대피 통로로 이용되는 만큼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문을 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선 안된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관리에 대한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두표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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