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 고용연장 실익 따져보고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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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고용연장 실익 따져보고 실행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7.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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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평균연령도 높아지는 가운데,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에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제조업체 407개사 중 고령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기업이 57.0%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제조업체가 시행 중인 고용연장 방안으로는 퇴직 후 1~2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 주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임금삭감 없이 정년 자체를 늦추는 ‘정년 연장’, 임금삭감 없이 정년 자체를 없애는 ‘정년 폐지’로 답했다.

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임금피크제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선호되는 이유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정산시 손해를 보지 않고, 기업 역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직이나 중소기업기피로 신규채용이 곤란하고 젊은 직원의 이직율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기업의 68.6%가 고령 근로자의 대량 퇴직으로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거나 늦어도 10년 내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고 고령화가 우려되는 직종으로는 ‘생산직’들이라고 한다.

일찍이 1970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1994년 정년 60세를 법으로 규정했을 때 이미 84%가 넘는 기업의 정년이 60세 이상이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1980년 28.8세에서 1990년 32.6세, 2000년 36.2세, 2010년 39.0세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많은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자발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만큼 정년 법제화 등 강제적인 방법보다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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