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불법 숙박업소 일제 점검
상태바
전북자치도, 불법 숙박업소 일제 점검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5.13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7월12일까지 2달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북자치도와 시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경찰·소방 등이 함께 일제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숙박업 의심업소 및 민원 발생업소 등이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의 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또한 함께 살핀다.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정 건강증진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일제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