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시행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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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시행 개정안 입법예고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7.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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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일 농협조합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수산식품부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따라서 현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2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개정 농협법에서 새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게 된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을 보면,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으며,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해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 일부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신설되는 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그동안 농협법 위임을 받아 농협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해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중앙회장 선거 5천만원, 조합장 선거는 3천만원으로 정하고 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 등을 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에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내년도 3월 2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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