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불법산지전용 ‘농지’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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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불법산지전용 ‘농지’ 지목변경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1.07.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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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불법산지전용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의거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30일까지 지목변경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특례 제도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산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95건 23ha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했으며, 밭이 67건 16ha로 70%를 차지하고 논이 17건 5ha, 기타 대지 및 과수원이 11건 2ha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에 한해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농가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신고 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타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토지소재 농가 3인이상 날인된 산지이용확인서, 대상지 측량실측도, 농지원부 등을 첨부해 군 산림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제출된 서류 및 현지 적합 여부를 검토해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산림축산과 김학봉 산림보호담당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산림축산과 내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대상임야에 대해서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그동안 불법산지 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적극적인 재산권 보호 등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법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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