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제3기동대 1제대 순경 윤검재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사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25km/h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PM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동킥보드 등의 PM이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차’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위험성이 큰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10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거나, 동승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두 명이 동승하여 공유킥보드를 타는 것은 사고 시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47건, 2023년 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올해 2024년 6월까지는 22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 20세 이하 학생 교통사고가 12건으로 올해 총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중에 54.5%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에 해당한다는 인식 개선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고, 이 장치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를 해야한다.
또한, 10대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는 공유킥보드에 대해 1인 탑승, 안전모 착용 등의 이용 안전수칙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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