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탁금 보관은행지정 예규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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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탁금 보관은행지정 예규개정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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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북지역 전주지방법원과 관할지원의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을 시중은행인 SC제일은행이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500억원이 넘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지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이는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개정 등 불합리적인 제도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 예규에는 공탁금 평균잔액이 1,000억원 이상 이어야만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이 전북지역 공탁금과 보관금 취급업무에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지방은행인 부산, 대구, 광주, 경남은행은 공탁금 평균잔액이 1,000억원 이상이어서 이미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 받아 지역내 자금 환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세가 약해 공탁금 규모가 적어 이를 맡지 못하고 있는 곳은 전북은행과 제주은행 뿐이다.

전북은행은 도내에 80여개의 점포와 300여개의 자동화기기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인 SC제일은행(전북도내 9개 점포)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북은행을 배제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은 고객들의 편의를 감안하지 않은 정책으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경제력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지방은행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을거라 믿는다.

행정처는 그동안 지역사회 여론을 받아들여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에 관한 예규를 ‘지방법원 본원에 한해서는 규모와 관련없이 지방은행을 참여시킨다’ 는 개정안을 지난해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법원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시 공탁금 평균잔액 1,000억원 이상의 조건을 500억원 수준으로 하향조정 또는 금액요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는 반드시 개정돼야한다.

아울러 경제력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지방은행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내용 중 복수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공탁금 평균잔액 규모를 하향조정 하거나 금액요건을 아예 폐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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