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불법 ? 무질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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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불법 ? 무질서행위 단속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1.08.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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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무질서한 공원이용 행위를 예방하고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이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등 여름철 무질서를 조장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한상식 과장은 여름철 내장산을 찾을 계획이 있는 많은 탐방객에게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 임을 강조하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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