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훼손행위 단속 실시
상태바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훼손행위 단속 실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1.08.02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조갑대)는 하계 휴가기간을 맞아 행락객이 모이는 산이나 계곡에서 오염행위 및 산림훼손?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0일까지 관리소 직원 및 숲 사랑 지도원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사전 계도활동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 12일에는 대둔산 도립공원에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간 계곡 등 산림 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조항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정읍=박호진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