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조갑대)는 하계 휴가기간을 맞아 행락객이 모이는 산이나 계곡에서 오염행위 및 산림훼손?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0일까지 관리소 직원 및 숲 사랑 지도원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사전 계도활동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조항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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