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은행 피해자도 전액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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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저축은행 피해자도 전액 보상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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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의 실질적 대주주였던 은인표의 차명대출과 경영진들의 2천억 대에 이르는 불법대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전일저축은행의 예금 및 후순위채 피해자들도 전액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최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자는 한나라당 방안은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을 보자면 배당순위에서 예금보험공사보다 피해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피해보전방안의 핵심내용은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받게 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예금피해자 몫으로 돌리고, 현재 피해액의 25%를 먼저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예금피해 범위 전액으로 확장해 파산재산 배당시 피해자가 예금보험공사보다 먼저 전액을 배당받은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배당을 받도록 하자는 것.

전일저축은행 사태도 부산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대주주적격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그 이후 대주주에 의한 불법대출을 거의 방조하다시피 한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에 가장 큰 원인이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해보전을 받는다면 전일저축은행 피해도 전액 보전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증인채택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철저한 조사와 전일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해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채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된 이유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5월경 이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PF대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1월 경에는 공적자금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으나, 청와대가 G20 개최, 저축은행 파산에 대한 부담 등 정치적인 이유로 묵살했기에 지금의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다.


지난 2009년 12월 31일 전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피해자들과 금융당국을 방문해 사태해결을 호소하고, 최초로 개산지급금 지급을 이끌어 내는 등 전일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신 의원의 행보가 피해액 전액 보전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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