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소멸시효 5년이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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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소멸시효 5년이상 늘려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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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기 및 증권사 범죄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제대로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소멸시효가 너무 짧아 금융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일 등 선진국과 같이 5~7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자통법상 금융범죄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움에도 최근 개정안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의지가 미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증권사기 등 금융범죄 행위는 전문가들이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고도의 지능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행위가 실제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이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증권사기 등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려면 범죄 행각이 있었던 그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적발하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또는 부당거래 행위 등을 적발해내 적발일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사베인즈옥슬립법은 주식사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위법행위의 구성요소인 사실을 발견한 때로부터 2년, 위법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역시 금상법에서 행위를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7년으로 우리의 자통법 시효기간보다 훨씬 길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개인이 주식사기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1년내 충분히 준비하고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자본시장법상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멸시효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소송 수행을 강요하고 결과적으로는 피해구제 가능성을 막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시에는 소멸시효를 극히 단기로 규정으로 인한 피해자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 대폭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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