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장해보험금 횡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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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장해보험금 횡포 막아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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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들은 일상생활중의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때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타기가 이만저만 어렵지 않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해 상해를 입은 계약자에게 형사고발이나 제3병원감정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대부분 장해보험금은 1~3급은 장해연금으로 매월 또는 매년 1,000만~500만원씩 10년, 20년간 지급되나, 4급인 경우 1,000만원 정도의 일시금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보험사들은 중증(3급) 장해 계약자를 2~3회씩 반복해서 지정병원에서 장해감정을 하게하고, 몰래 사생활을 감시하며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보험사가 원하는 4~5급의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자를 마치 범죄자인양 취급하며 ‘보험사기꾼’으로 몰아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나 보험금심사 자회사의 보험사고조사원을 경찰출신자를 특채까지 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자가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보험사기’ 혐의자로 제보하거나 고발로 민원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른 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해 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계약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는 보험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일일 뿐이다.

보험사가 정당한 보험금 마저 지급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보험회사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보험사들은 지금이라도 모든 사건의 심사업무를 재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불법적인 행위와 초법적이며 비도덕적인 보험사는 즉각 현장 조사를 실시해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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