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제도개선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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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제도개선 생각해 보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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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의 ‘관계회사 제도’.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에 대해 상공업계가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업계는 이를 놓고 제한된 중소기업 지원예산 내에서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시행된 관계회사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관계회사와 합산돼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을 배려하는 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관계회사에 포함되고 있다. 업종이 달라 기술과 판촉 등 모기업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회사에 포함돼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관계회사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관계회사 제도에도 유예기간 적용이다.

아울러 관계회사 간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할 때 지분비율 50%를 기준으로 합산비율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즉, 현재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수나 매출액 등의 100%를, 50% 미만일 경우 지분비율만큼 합산하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분비율이 50%를 넘더라도 그 비율만큼 합산하자는 의견이다.

관계회사 제도는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면서 관계회사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배려하고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지 정부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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