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의 ‘관계회사 제도’.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에 대해 상공업계가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관계회사에 포함되고 있다. 업종이 달라 기술과 판촉 등 모기업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회사에 포함돼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관계회사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계회사 간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할 때 지분비율 50%를 기준으로 합산비율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즉, 현재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수나 매출액 등의 100%를, 50% 미만일 경우 지분비율만큼 합산하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분비율이 50%를 넘더라도 그 비율만큼 합산하자는 의견이다.
관계회사 제도는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면서 관계회사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배려하고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지 정부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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