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있는 가업승계 상속세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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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있는 가업승계 상속세 줄여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8.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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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0배, 일본의 4.5배에 달하고 있다.

국내는 상속세 부담이 주요 외국에 비해 과중한 원인으로 기업자산 상속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가업 승계 후에는 10년 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더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된다.

반면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나 가업 승계 전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기업 자산 상속에 대해 상속세의 85~100%를 경감해주고 있다.

세제지원 폭은 가업 승계 이후 경영기간 및 고용 유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업 승계 이후 5년간 지급한 임금합계액이 상속 당시 임금지급액의 400% 이상이면 상속세의 85%, 7년간 지급한 임금합계액이 상속 당시 임금지급액의 700% 이상이면 상속세의 100%를 경감해주고 있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주요 외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축적된 경영노하우와 독자적 고유기술이 승계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도 중요하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가업상속공제율을 높이고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꾸준히 조세환경을 개선해왔지만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 없는 양심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와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정서에는 가업승계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기업사주일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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