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최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의 불공정 관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을 보면 하도급대금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있다.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와 하도급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 에를 들 수 있다.
사전에 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가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임금체불과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했지만 조정절차를 생략하고 신고센터가 직접 개입해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시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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