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기간 늘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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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기간 늘려줘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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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임대주고 싶어도 임대기간(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놓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살던 집이 빈집으로 방치돼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살던 집을 못 팔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난 돌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 가량 높여주고, 양도세 50% 감면대상도 확대도 고려대상이다.

실제 미분양주택 72,667호 중 준공 후 미분양은 39,704호에 달해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세수요 분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아울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세제 개선’과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이행돼야 한다.

먼저 부동산세제 개선에 대해서는 양도세?취득세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과세 폐지와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에도 확대해 줘야한다는 것.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과거와 달리 주택수요가 중소형에 집중돼 있다. 주택청약제도를 중소형 주택은 종전대로 무주택자를 우대하되, 중대형 주택은 교체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청약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상승세와 미분양주택 증가현상이 남아있다. 저축은행 부실과 세계경제 둔화우려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문제가 자칫 가계부채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금융지원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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