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도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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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도입 중단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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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처가낙찰제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관급공사에 의존해 오던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발주물량이 급감하면서 바닥을 헤매고 있다. 당연히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들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는 건설업의 침체가 요즘 발등의 불이다. 자치단체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현실에서 뾰족한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를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돼 버린 것이다. 왜 하필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냐고 불만이 팽배하다. 최저가낙찰제는 말 그대로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 있어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낙찰시점에서는 시공비를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무리하게 저가로 낙찰되면 유지관리비와 하자보수비가 증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품질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 원청사의 수익감소가 하도급업체에 전가돼 불공정거래 시비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면서 이 제도의 피해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특히 현재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80%가량을 수주하고 있는 지방 중소건설사에게는 더욱 우려스럽다. 여기에 고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이 된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 선진국들도 점차 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최저입찰제 확대 시행 논란보다는 지역할당제 등 균형 안배차원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건설기술발전과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이나 기술적인 요소 등 새로운 입찰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가져오는 비현실적인 제도로 빠른 개선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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