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 및 계약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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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 및 계약이전 결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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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영업정지된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는 예나래와 예쓰저축은행으로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전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예나래저축은행으로, 전주·보해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예쓰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5천만원 초과예금 등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지분을 100% 소유하는 '가교저축은행'이다.

3개 저축은행?자산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을 추린 5837억원, 부채는 예금자보호를 받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 총 2조997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파산 처리하는 것보다는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쪽이 비용이 절감돼 최소비용원칙에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계약이 이전된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 19개는 8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예나래저축은행은 전주에 본점을 두고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정읍지역 등 5개 지점이며 예쓰저축은행은 군산 본점과 제주, 연동, 서귀포 등 3개 지점을 두고 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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