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비자 위한 합리적 수수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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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비자 위한 합리적 수수료 필요하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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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렵고 보험사 간 영업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수수료만 챙기고 회사를 옮기는 ‘철새 보험설계사’가 다시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의 보험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채 ‘고아보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설계사가 1년이 지나도 계속 근무하는 비율인 ‘13개월차 정착률’은 올해 3월 기준 40.2%로 지난해 9월(41.2%)보다 하락했다. 1년이 지나면 10명 중 4명만 회사에 남아 있다는 뜻이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정착률이 34.8%에 불과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계약 후 2년 이상 유지하는 보험비율도 56.4%로 지난해 3월(61.2%)보다 크게 낮아졌다.‘철새 설계사’가 늘면 피해는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간다.

담당 설계사가 바뀌면서 보험료 연체 관리, 인쇄물 발송 등 전반적인 고객 관리가 엉성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료를 연체했는데 제때 연락을 받지 못해 보험이 실효가 되는 사례도 많고 보험 판매 첫해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의 90%에 이르는 현재의 선지급 방식으론 유지관리 소홀과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문제점을 인식한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설계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 말까지 판매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선 수수료 체계를 판매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로 나눠 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10∼20% 낮추는 대신 나머지 수수료는 월급처럼 나눠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지급 방식을 바꿀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수수료 등으로 초기 지출한 비용을 몇 년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반영하는 ‘신계약비 이연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저축성보험의 조기 해약환급금도 최대 10∼20%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원 조사결과 판매수수료 외에 유지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있으면 해약률이 1.2∼5.5% 낮아진다는 조사가 나왔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합리적으로 수수료 체계 손질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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