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두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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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두 돌려줘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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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데도 아직 찾아가지 않는 돈이 13억 4,500만원이나 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발생한 노령연금은 77,235건인데 그 중 766명은 아직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금액은 7억 4,400만 원에 달한다.

또 사망에 따른 일시반환금 및 유족연금 등 사망관련급여는 14,034건이 발생했으나 그 중 744명이 6억 100만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공단 측은 연금 급여 개시가 되지 않는 이유로, 노령연금은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망관련 급여는 가입자와 수급권자가 서로 다르고 거주하는 곳도 상이해 수급권 있는 유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사망인 경우 소송? 종료 시까지 장기간(2~3년)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을 들었다.

연금은 요건을 충족하고 5년 내에만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된다. 실제 공단이 지속적인 소재파악 노력 등 적극적인 청구안내를 한 결과 청구율이 99%나 됐다.

그러나 청구 시기가 도래하고 5년이 지나면, 그 동안의 연금은 받을 수 없는 만큼, 단 1명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 해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가 없도록 도와주는게 공기업의 도리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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