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데도 아직 찾아가지 않는 돈이 13억 4,500만원이나 된다.
또 사망에 따른 일시반환금 및 유족연금 등 사망관련급여는 14,034건이 발생했으나 그 중 744명이 6억 100만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또한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사망인 경우 소송? 종료 시까지 장기간(2~3년)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을 들었다.
연금은 요건을 충족하고 5년 내에만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된다. 실제 공단이 지속적인 소재파악 노력 등 적극적인 청구안내를 한 결과 청구율이 99%나 됐다.
그러나 청구 시기가 도래하고 5년이 지나면, 그 동안의 연금은 받을 수 없는 만큼, 단 1명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 해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가 없도록 도와주는게 공기업의 도리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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