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동안 10조2400억원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정작 고용률은 참여정부 당시보다 떨어지고 실업률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권고사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의무규정을 외면하고 있다.
청년고용의 경우 394개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244개 기관이 권고고용률인 3%를 지키지 않아 4,588명의 청년을 적게 채용했다. 장애인 고용도 341개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중 267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인 3%와 2.3%를 지키지 않아 12,781명의 장애인이 채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들도 법상 의무채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3%를 지키지 않아 21,092명의 장애인을 적게 채용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법에서 정한 청년과 장애인 권장 또는 의무 비율만 준수해도 내년도에는 약 5만2,062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의무사항인 장애인고용률을 지키고, 권고사항인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법에 규정된 청년 및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부의 국회 경시태도로서 정부는 매년 감사원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고용률을 점검하고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인사와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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