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준수로 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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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준수로 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하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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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3년 동안 10조2400억원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정작 고용률은 참여정부 당시보다 떨어지고 실업률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기에 앞서 특별법에서 의무화 또는 권장하고 있는 일자리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다.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권고사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의무규정을 외면하고 있다.

청년고용의 경우 394개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244개 기관이 권고고용률인 3%를 지키지 않아 4,588명의 청년을 적게 채용했다. 장애인 고용도 341개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중 267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인 3%와 2.3%를 지키지 않아 12,781명의 장애인이 채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들도 법상 의무채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3%를 지키지 않아 21,092명의 장애인을 적게 채용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법에서 정한 청년과 장애인 권장 또는 의무 비율만 준수해도 내년도에는 약 5만2,062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의무사항인 장애인고용률을 지키고, 권고사항인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법에 규정된 청년 및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부의 국회 경시태도로서 정부는 매년 감사원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고용률을 점검하고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인사와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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