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정진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팔덕지 주변지역(팔덕면 청계리 일원)을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28일까지 열람,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순창군 문화관광과, 팔덕면사무소에 사업계획서를 비치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호 순창지사장은 “주민들의 많은 의견 참여로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이 순창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초석이 되고 팔덕지 주변이 전국에 일등 관광휴양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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