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주변 광고판 철거비용 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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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주변 광고판 철거비용 조차 없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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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변 광고판 정부의 이상한 형평성 정부가 고속도로주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판이 운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철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도로공사는 전광판이나 갓길 야립간판 등 광고수익사업을 검토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태를 부리고 있다.

지금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철거비용조차 제대로 마련치 못한 채 일부 광고판은 천막으로 덮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법적 행정적 사전 검토조차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수익사업으로 광고판관련 TF팀까지 구성했다.

각 지자체들이 지역경제와 지역특산물 및 지역행사를 홍보하는 광고판은 모두 철거하고 도로공사 재정수익을 위해 상업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정책인가 묻고싶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동서울 휴게소(만남의 광장) 광고탑도 소송이 진행중인채 아직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국회가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를 비롯해 청사와 도로변 등지에 설치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고속도로변 등에 이미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경과조치(3년)가 종료되더라도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및 안내 등 공익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해서다.

고속도로 주변 광고판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도로공사와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빠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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