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고금리로 서민 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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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고금리로 서민 수탈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09.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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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인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 근절해야

캐피탈업체들이 저금리 자금을 이용해 대출고객들에게는 엄청난 금리를 적용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캐피탈사의 조달금리와 개인대출금리가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에 따르면 캐피탈사들의 조달금리는 4.2%~6.6%로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3.8%~34.9%로 조달금리에 비해 최대 8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캐피탈사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6,300억원, 지난해 7,600억원, 올 전반기에만 5,000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로 최근 3년간 총 1조 8,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또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할부금융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모집인들의 과다한 불법 중개수수료가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중개인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와 캐피탈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에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으로 구분된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수취시 처벌규정이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대출모집인은 등록 및 처벌 제도가 없어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 총 대출이 2/3이상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며 이들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 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의 경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리가 직접대출 금리보다 평균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권익위가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피해개선 방안 권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높은 중개수수료가 결국 서민들에게 전가되어 고금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중개인의 85.6%를 차지하는 대출모집인들을 하루 빨리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와 불법 중개수수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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