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예·적금 과세 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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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예·적금 과세 대책 있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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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책이 시급하다.
국내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로 확인된 예?적금 액수가 6,584억원에 이르고 차명으로 되어있는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까지 합치면 5조원 가까이 넘는 것으로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차명재산이 총 31,502건에 4조 7,344억원이며, 이중 예?적금은 6,584억원, 유가증권은 3조 9,127억원, 부동산은 1,633억원에 이르고 있다.

차명으로 확인된 예?적금은 20세 이하가 1,771건으로 40대 이상의 차명계좌 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예?적금 6,584억원은 작년 4월부터 1년 남짓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차명 예?적금의 과세문제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차명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차명 예?적금의 경우 과징금이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거래가액의 3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법 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상속증여세법에서도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의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발견한 것만으로는 과징금이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책으로는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차명계좌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증여세 과세는 차명계좌가 암묵적으로 광범하게 존재하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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