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장악의 꼼수를 부린 권력과 복지부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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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장악의 꼼수를 부린 권력과 복지부의 합작품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28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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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마녀사냥식 감사

기구장악을 위한 복건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리집단으로 몰기 위해 마녀사냥식 감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복지부의 감사결과 발표 시 공동모금회의 부당 집행금 1,300만원이 7억5천여만 원으로 크게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27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보건복지부는 21일 동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대해 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모금회 직원들이 성금을 가지고 단란주점과 노래방, 스키장에 간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사실상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공동모금회가 마냥 비리의 온상의 산물로 몰리기까지 했다.

당시 언론은 모금회를, 귀한 성금으로 술 마시고 스키나 타러가는 타락한 집단으로 다뤘다.

그러나 이 의원이 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당시의 복지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부당하게 썼다는 문제의 7억 5천만 원의 상세 내역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어린이집 건립비 5억 9천만 원이다.

서울시 은평구가 5억 7천만 원, 모금회가 5억 9천만 원을 각각 내 어린이집을 지으려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됐다.


5억 9천만 원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총 금액이고, 사업이 취소돼 실제 집행된 돈은 1억 4,500만 원뿐이다. 모금회는 이마저도 감사 후 전액 회수했다. 결국 5억 9천만 원은 부당한 집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7억 5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은 전세 주택자금 미회수분이다. 모금회는 각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준다.

모금회가 5천만 원을 내면 지자체가 5천만 원을 보조하는 식이다. 대출자가 돈을 갚으면 지자체가 상환 받아 모금회 몫을 돌려준다.

1억 4천만 원을 아직 지자체에서 받지 못 했던 것으로 역시 부당한 집행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저소득 주민교육장 설립에 배분했다가 사업이 취소됐고 100만 원은 모금회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업체의 임대료 미회수금이다. 모금회는 이마저도 올해 전액 회수했다.

결국 전국 16개시·도 모금회의 부당집행은 5년 간 1,300만원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260만원, 월 21만원인 셈이다.

이 의원은 “물론 단 1원이라도 국민의 귀한 성금을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쓴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액수였다면 간부가 총사퇴하고 정기 기부자가 1,800명이나 빠져나갔을지는 모를 일이다.”라며 “복지부가 자극적인 부분을 강조해 오해하기 쉽게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다.”라고 언급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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