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편의를 위해 우편접수를 통한 계좌이체 환불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더 많은 고객이 편하게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편환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우편환불 제도는 거주지역 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담당자에게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돌려받을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면 몇 가지 확인을 거쳐 잔액을 계좌이체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 환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 현재까지 87억 원의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환불해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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