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우편으로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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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우편으로 환불 가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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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편의를 위해 우편접수를 통한 계좌이체 환불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더 많은 고객이 편하게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편환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톨게이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만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우편환불 제도는 거주지역 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담당자에게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돌려받을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면 몇 가지 확인을 거쳐 잔액을 계좌이체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31일 이후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의거해 오는 2015년 3월 31일 이후 소멸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 환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 현재까지 87억 원의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환불해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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