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전거이용 관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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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전거이용 관련 조례 제정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1.09.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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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대대적인 자전거 이용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읍시가 지난 20일자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는 5년 주기의 자전거이용 정비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민자전거보험, 공공시설의 자전거 주차장설치 의무화, 공공자전거 운영, 자전거타기 교육, 자전거정비소 설치, 무단방치 자전거처분과 자전거이용 시민?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에너지절약, 주차난 해소, 환경보전 등의 효과가 큰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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