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군 주역들 국립묘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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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군 주역들 국립묘지 차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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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이들이 명예롭게 잠들어야 할 국립묘지에 내란자들과 친일자들이 두 다리를 펴고 명예의 전당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이 함께 묻힌 것은 과거사 청산과 국기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지난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 씨가 국립 대전현충원에 기습적으로 안장됐다.

12·12 사태 관련자 등 이른바 '반민주 인사'와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사 상당수가 국립묘지에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실제 국립묘지 안장 논란을 빚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비롯해 12·12사태 관련자 5명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묻힌 것으로 5·18 기념재단에서 파악했다. 최소 5명이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이다.

12·12 사태와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복역한 유학성 전 의원도 형 확정 전 숨져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앞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들은 12·12 사태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 16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안현태 씨처럼 12·12 및 5·18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인사가 사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데서도 드러나듯 이들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리 과정은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에 비춰 너무나 졸속적이고 제한적이지 않나 보여진다.

반란 또는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루된 사실이 판명된 인사는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립묘지 안장자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고, 나아가 행적이 인정된 친일인사들에 대해서는 강제 이장까지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 등 법제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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