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청광장, '갈팡질팡 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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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청광장, '갈팡질팡 행정 비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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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청광장 집회 제한하는 '전라북도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마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못 이겨 유보결정을 내리는 '갈팡질팡' 행정을 보여 주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 등이 사전에 예고됐지만 반대 여론이 대응할 수 있는 여론 형성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다 외부 여론이 말려 애매모한 입장을 보이고 한발 물러났다.

전북도는 28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못 이겨 도청 광장에서 벌어지는 집회 일부를 제한하는 조례 입법예고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보 결정을 내린 전북도는 입법예고 후 일부 집회 제한을 광장 전면 폐쇄로 오인하는 시각이 제기돼 개정안을 밀고 나갈 경우 오인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소통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 도민과 충분한 소통 후 조례 개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과 관련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방송사 토론 등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결국 입법예고 전에 방송사 토론 등 공청회를 열고 도민들의 여론을 수렵한 후 추진했으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전북도는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못 이겨 충분한 소통 후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애매모한 결정을 내렸다.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못 이겨 개정을 유보한 전북도가 앞으로 도민들의 여론을 여과 없이 과감하게 수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도민소통을 차단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주장과 '광장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모두 타당성은 있다.

문제는 전북도의 세심하고 배려 깊지 못한 행정처리가 또 다른 갈등을 키워 '갈등과 반목'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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