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모들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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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모들이 위험하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0.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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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성사망비율이 OECD 평균 10명 보다 2명 많은 1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그동안 신의료기술의 발전은 영아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효과를 가져왔지만, 상대적으로 산모에 대한 의료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10대 미성년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20대 이상 성인 임산부의 경우, 산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성사망비율이 높았다.

건강심평원에 따르면 임신성 당뇨, 고혈압 등 고위험산모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만 4만5,754명이 진료를 받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신생아집중치료시설 등의 지원)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은 지난 7월 의원들이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등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임산부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신생아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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