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농업기술센터, 논 토양검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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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농업기술센터, 논 토양검정 실시
  • 백병호 기자
  • 승인 2011.10.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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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의 일환으로 논토양 검정을 실시한다.
이번 토양검사는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4호)에 의거한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전 읍면동 892점의 시료를 채토하고 11월 30일까지 토양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토양검사는 마을별 1~3점을 채취하는데 표면의 흙을 약간 긁어내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필지별 여러 지점에서 15㎝까지 균일하게 500g정도 채취하게 된다.

토양검사결과에 의해 기준함량 초과 2회 시는 변동직불금의 1/2일을 감액 지급하고, 3회 이상 시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장두만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토양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고품질 군산쌀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으며, 토양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농업인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함량 2회 초과 농가의 경우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관리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시비관리 지도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군산=백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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