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름값 잡지 못하고 헛발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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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름값 잡지 못하고 헛발질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10.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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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팔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폐업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과연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근절될까. 그러나 항간에서는 아니라는 변이 많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품 석유제품의 마진율이 4∼6%로 너무 적어 팔아봤자 남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유소업계는 신용카드 수수료(1.5%),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을 따지면 실제 마진율은 1∼2% 수준이라고 말한다. 기름값의 절반가량이 세금인 가격 구조가 재정비돼 주유소가 적정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유사석유제품 판매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주유소업계의 주장이다.

9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주유소 정품 휘발유 가격의 47%가 세금이다.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이익이 큰 것은 10%의 부가가치세만 낼 뿐 다른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유사석유제품 가격은 보통 ℓ당 1000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정품가격인 1,963원에 팔면 ℓ당 900원 가량의 이익이 떨어지는 셈이다. 정품 보통휘발유 판매마진이 4%(79원)인 것을 감안하면 유사석유 판매 시 정품을 팔 때보다 11배 이상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단속 위험을 무릅쓰고 유사석유를 팔면 한 달에 쉽게 수 천 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사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 104곳 중 44%(46곳)가 3∼6개월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선택했다.

과징금은 1회 적발 시 5000만원, 2회는 7500만원이 부과된다. 주유업계는 유사석유 판매 이익이 많아 과징금 따윈 문제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들 한다. 주유소업계는 정품 판매 시 적정 수준의 마진이 남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사석유 판매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유소 판매 가격 인하 압박이 계속되는 분위기에서 마진이 보장되려면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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